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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전기자전거-주차장 활용 생활물류 혁신 본격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

페이지 정보

전재영 기자 작성일25-07-22 20:19 (수정:25-07-22 20:19) 조회수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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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전기자전거 배송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특례 후속 조치의 하나로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번 임시 허가를 통해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되었으며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2021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물류 특구는 기존 실증 특례기간 4(2021.8.1.~2025.7.31.)에 임시 허가 기간 3(2025.8.1.~2028.7.31.)을 더해 총 7년으로 특구 기간이 연장된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지정기간 : ‘21.8.1.~’25.7.31.(실증특례 4) + ‘25.8.1.~’28.7.31.(임시허가 3)

위치/면적 :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단 일원/ 73.78

특구기업 : 기존 13개사 임시허가 8개사

사업내용 :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경상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1세부)에서는 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물류 집배송의 효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2세부)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여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에코브가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하였고, ()에코브와 에이치엘만도()는 독일 화물전기자전거 대표기업 Rytle사와 5천대 규모 수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물류특구는 2023년 중기부 운영성과평가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화물 전기자전거의 세계 시장은 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조사 서비스업체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화물 전기자전거 시장분석(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화물 전기자전거는 택배배송 등 물류운송수단을 비롯해 앞으로 개인용 모빌리티 및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영 기자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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