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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10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신규·변경 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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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09-01 16:06 (수정:25-09-01 16:06) 조회수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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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1일부터 10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포항시 지정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연락처 수정 등 단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에는 8월 기준 21,293명이 28,451마리의 개를 등록해 양육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해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병술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견주분들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재영 기자   dailypla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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